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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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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8장 보칙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7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1) and앤드 (2) and앤드 68,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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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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