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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5.10.1, 2025.10.21>

1. 법 제34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법 제52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삭제 <2025.10.21>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

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

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 결과의 통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오.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2025.10.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2025.10.1>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삭제 <2021.1.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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