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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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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5절 중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중재법」의 준용)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rbitration Act)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of어v브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2)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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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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