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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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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7 (Objection to Interim Decisions)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n앤 interim인터r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with위ð드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founded,언f파운디드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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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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