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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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