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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3 (Method of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nd앤드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because비코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because비코즈 data데이타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rectifiedr렉터f파이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1.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ctifiedr렉터f파이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consistently컨시스턴틀리 admitted어드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til언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후 was워즈 theð더 firstf퍼스트 to투 reportr리포트 a어 joint조인트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100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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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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