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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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