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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결손처분)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21 (Write-Off of Uncollectible Amoun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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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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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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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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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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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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