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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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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6 (Basic Plan for Evaluation, etc. of Chemical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1.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2.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3.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관련 조사ㆍ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워커 and앤드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chemicals;케미클즈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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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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