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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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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료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0 (Protection of Data)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ach이치 time.타임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2)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such서치 as애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in인 handling핸들링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s;메θ써즈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responser리스판스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5. Among어멍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hazards해저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data데이타 on안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6.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no-effect노우-이f펙트 level레v블 forf포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level레v블 at앳 which위치 no노우 harmful함f플 effect이f펙트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ppears);어피어즈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7. Data데이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tc.;엣세터r러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b)비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or오 product프r라덕트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케머클 use유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in인 Table테이블 2);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c)시 Data데이타 on안 safe세이f프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s;메θ써즈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d)디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hazards해저즈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이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f)에f프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meaning미닝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nnual애뉴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whether웨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g)지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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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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