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8 (Groun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reen Chemistry Cent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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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