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9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41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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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