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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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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4 (Grounds for Individual Submission of Data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Existing Chemicals)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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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differ디f퍼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est테스트 item;아이텀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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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olds호울즈 all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other어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seeking시킹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ame세임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using유징 thatð댓 data데이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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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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