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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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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3 (Report of Manufacturing Quantities of Specified Chemicals)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chedule스케줄 3 chemicals,케미클즈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hem)ð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resultsr리절츠 annually애뉴얼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discrete디스크r릿 organic오개닉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nually애뉴얼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nually애뉴얼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12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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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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