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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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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18조의4(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Cosmetics Act, Article 18-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he Cosmetics Safety Information Center)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2)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4);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forf포 a어 serious시r리어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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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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