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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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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Cosmetics Act, Article 18-2 (Consumer Cosmetics Safety Monitor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onitors,마너터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onitor마너터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1.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or오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a어 manner매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의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3. 그 밖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o투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s.마너터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him힘 or오 her;허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or오 abused어뷰즈드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⑤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s마너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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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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