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9 (Principle of Treatment of Unconvicted Inmates)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Unconvicted inmates are presumed innocent and shall be trea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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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