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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본조신설 2007.1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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