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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2015.11.4>

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④ 삭제 <2007.12.28>

[전문개정 2003.9.29][제목개정 2007.1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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