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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1-2 (Receipt of Case Records and Notice)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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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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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3)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in인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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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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