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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8에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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