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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7]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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