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