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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형사소송규칙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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