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듣기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