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