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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① 법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발인은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서 기재나 첨부자료만으로 제1항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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