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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2 (Documents for Which Use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Is Difficult)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need니드 not낫 use유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ystem")시스텀 when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keeping키핑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1.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case,케이스 such서치 as애즈 suspects,서스펙츠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2.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unctionf펑크션 is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System;시스텀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ust머스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a어 time타임 or오 place플레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in인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System시스텀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System시스텀 failuref페일려 or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error,에r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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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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