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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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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9 (Receipt of Electronic Documents)

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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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ser유저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requestsr리퀘스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identity,아이덴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④ 등록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ser유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as해즈 been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user유저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o투 present프r레전트 or오 submit서브밋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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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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