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09 (Additional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Fine)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Where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207 or 208 is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may be imposed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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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