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9조(진화방해)
Criminal Act, Article 169 (Obstruction of Firefighting)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during a fire, conceals or damages firefighting facilities or equipment, or otherwise obstructs firefight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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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