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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102조(준적국)

Criminal Act, Article 102 (Quasi-Enemy States)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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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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