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사업의 이용)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5 (Use of Business)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A social cooperative may, except for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llow persons who are not members to use its busines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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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