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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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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87 (Handover of Establishment Affairs and Payment of Contributions)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pay페이 theirð데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4)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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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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