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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청산인등기)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67 (Registration of Liquidators)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1)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ssuming어수밍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not낫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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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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