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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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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해산등기)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66 (Registration of Dissolution)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When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erger머저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dissolution디설루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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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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