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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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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기관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33 (Matters Resol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3.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proposal;프r러포우즐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mportant임포턴트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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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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