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청문)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3 (Hearings)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revok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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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