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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 (Policies on Cooperatives)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building빌딩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olicy;팔러시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olicy;팔러시 and앤드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3) When웬 overseeing오우v버시잉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seeing오우v버시잉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6)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7)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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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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