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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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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5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Violators of Statutes, etc.)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다.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s서플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라.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마.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sues이슈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아.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3.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eadline,데들라인 or오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it잇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to투 perform.퍼f폼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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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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