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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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6장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