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5장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