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1조(교육실시계획)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4장 교육 › 제1절 교육계획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