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16>]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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