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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3.13
공포
2026.3.13 · 제00490호 · 일부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조

삭제 <2012.3.2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일부개정, 2026. 1. 2. 시행)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49호, 2026. 3. 3. 일부개정, 2026. 3. 3.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ㆍ조정하려는 것임.<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