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일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1절 당사자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일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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