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사실,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1절 당사자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사실,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