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목개정 2017.5.30]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목개정 2017.5.30]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