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1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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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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