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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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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